베트남 노동법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전문 보기 길영민, 박영수 한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호치민 사무소 노동법 제111조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상적인 근로환경에서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하며, 12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수당과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당해년도에 소멸하는지이에 관하여는 베트남 노동법에서 명시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지는 노동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