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항 (Deductible)
공제조항 (Deductible) 1. 의의 Deductible은 보험자가 보상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액이 일정한도 이하일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이는 위 험관리와 위험의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보험이론이다. 2. 인정이유 가. 위험관리에 따른 위험의 분담 측면 소액의 사고는 가입자도 스스로 위험보유가 가능하며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위험의 분담이라는 위험관리상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절감효과 위험의 분담을 계약의 당사자가 공유하므로써 보험자는 소손해 발생시 보험금 지급절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시켜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다. 보험자의 소액 사고에 대한 조사 등의 쓸모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