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이익(mortgagees interest)
담보이익 (mortgagees interest)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저당권, 질권, 유치권 등을 가진 자의 피보험이익. 이는 담보물의 처분 환가에 의한 채권의 보전에 관한 피보험이익이고,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교환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이익이다. 담보이익은 ①.공동해손 또는 구조료의 분담채무의 경우와 같이 채무가 유한책임이기 때문에(상법 제835조 제852조), 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에 수반하는 것 및 ②.담보물의 멸실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 채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 담보물의 처분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그 주되는 채권을 피보험이익의 내용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엄밀히 담보이익의 보험이라고 하면 후자를 가리킨다고 보아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