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보험 계약의 최대선의 원칙과 관련된 규정 ꈂ 序 보험은 그 구조적인 특성상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상품으로서 가입자의 사행성의 심리가 항상 병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상품의 계약보다 더 특단의 신의, 성실성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선의 원칙이라 한다. 일반계약에서도 최선의의 원칙이 강조되기는 하나, 보험계약에서 최선의가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보험이 우연성을 전제로 한 상품으로서 계약당사자간 신의 성실에 입각한 보험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하에서는 본 설문의 취지에 따라 금반언의 원칙, 보험계약의 최선의의 원칙을 순차로 논하고자 한다. ꈃ 금반언의 원칙 ( Estopel ) 1. 의의 일단 행한 진술 등으로서 他人에게 어떤 사실의 존재를 믿게 한 이상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