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과 제도 ☞ 앞서 잔소리를 늘어놓았던 타이틀이다. n.p=r.z의 이해와 보험의 단체성과 관련된 상법의 규정의 의미를 곰곰이 살펴보면 보험의 재미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ꈂ 序 보험은 동질의 위험을 구성요소로 하여 다수의 단체가 결합한 합리적인 경제제도이며 단체의 위험을 평균화시킨 위험단체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가진 위험단체란 어느 일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거나 혹은 평균화되지 않은 이질위험을 결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보험의 단체성,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하며 이러한 원칙 하에서 보험제도가 운영되어지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리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관련한 법규정과 그 의미를 순차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ꈃ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