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준비금. 책임준비금
ꊱ 보험금지급준비금 1. 의의 손해보험회사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것이 보험금지급준비금의 적립이다(보험업법 제98조 참조). 보험금지급준비금이란 지급준비금 또는 손실준비금이라고도 하며, 매결산기에 기발생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미지급된 보험금의 액(출재회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공제한 순금액)을 추산하여 부채로서 적립하는 것이다. 2. 기능 지급준비금은 매사업년도말 곧 기말에 전액을 이월하고 전기의 적립금을 환입한다. 지급준비금 이월액과 지급준비금 환입액의 차액을 지급준비금의 적증이라고 하며, 여기에 보험금을 합한 것을 발생보험금이라고 한다. 결국 지급준비금이란 수익인 보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발생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