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 --------------------------------------------------------------------------------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해 경제상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해관계 -> 이와 같은 피보험이익의 개념은 물건보험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물건보험 이외의 보험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해상위험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기도 하고, 또 해상위험의 발생에 의하여 손해를 입기도 하는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