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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1. 감정적 손해의 의의

보험의 목적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뿐인데도 동일사고로 손상을 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fear of loss)에서 전량에 대한 손해의 보상청구 또는 현실적인 손상이 미확인된 부분까지도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말한다.

     3. 면책취지

주관적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진 객관성이 없는 손해로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전제인 우연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4. 담보위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우연하고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2)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하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순수위험이고, 보험자가 담보하기에 충분하고, 보험료는 시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주관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미술품 등의 경우, 시중가액이 일정하게 형성되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참고) 감염적 손해

귤과 함께 적재된 버터 또는 피혁과 함께 적재된 연초가 향기 또는 냄새를 흡수하여 입은 오염손해와 같은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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