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Ghana) 인센티브 제도
가나(Ghana) 인센티브 제도 ○ 모든 투자와 관련된 법에 인센티브 포함- 투자진흥청의 법은 투자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와 플랜트 투입요소에 대해 수입을 허용하고 세금을 면제. 특히 1975년 소득세법의 82, 84, 85, 그리고 98장에서 이들 상품에 대해서 제로관세율(Customs Harmonized Commodity and Tariff Code zero-rates)으로 규정- 최근 가나 정부는 특히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대외공동관세에 부응하고자 과거 제로관세였던 일부 품목에 대해서 5%의 수입관세를 부과 ○ 투자유치법과 운영부문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자를 유치한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임- 자유경제지역법(Free Zone Act)에 따라서 투자하는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