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의약품 관련 수입절차
전문 보기 한-베 FTA 활용지원센터 (호치민) / 변 상 현 관세사 □ 문의 내용○ 한국 무역회사입니다. 베트남으로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베트남 수입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 수입 의약품과 관련된 베트남 인허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제약회사의 취급허가(Operating Licence)- 의약품 등록- 약품 광고 등록- 의료전문가에게 제공되는 약품정보 문서 등록- 의료전문가 대상 약품 소개 세미나 개최 등록 ○ 의약품(원료의약품 포함)을 베트남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1. 베트남에 약품을 공급(수출)하는 경우, 외국 제약업체는 “Operating Licence on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