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직접투자활동에 대한 외국환 관리규정
백웅렬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호치민 지사 베트남 투자법 제11조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정부에게 관련된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경우, 투자된 자본 및 청산으로부터의 수익, 사업투자 활동으로 얻은 소득,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현금 및 자산 등의 국외 반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 활동으로 발생하는 투자금의 반입, 반출은 관련 베트남 중앙은행 외국환관리 규정인 Circular 19 / 2014 / TT-NHNN 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 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직접 투자 자본 계좌 위 규정 제9조는 자본금, 수익 기타 적법한 이익 송금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i)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법인의 운영 종료, 청산, 프로젝트 완료, 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