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피보험이익의 당사자 1. 보험목적물의 소유자 선박·적하·운임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1 선주(Ship-owner) 선박·운임·선박보험료·선비 등과 같은 선박 이익(hull interest)을 가진다. ①선박 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선체(hull)뿐만 아니라 선박자재(material), 의장용구(outfit), 선원의 용품과 식료품 등도 포함된다. 선주가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보험증권상에 표시할 때 'Hull and Machinery'로 표시하면 된다. ②운임 선주가 화물을 최종 목적항에 도착시켜 인도해야 운임을 취득하는 운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주가 운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