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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Act of god)

by 방콕 지키미 2007. 12. 18.

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이 견해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사로잡힌 것이다. 또 최대의 주의와 통상의 주의는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주의의 정도에 보편적인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경과실과 최대경과실 간의 구별이 곤란한 이상, 주관설에 의하면 이 불가항력은 결국 무과실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ꊲ 객관설

  객관설은 특정사업의 외부에서 생긴 사건으로서 보통 예견하기 곤란한 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외부에서 생긴 것이라도 그것이 예견될 수 있는 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 방지의무를 지우는 것이 되어 이해관계자에게 가혹하다.

   ꊳ 절충설

절충설은 불가항력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같은 위법행위의 경우 채무자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거나 또는 그 면책사유가 된다.

반면에, 이는 보험사고로서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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