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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8

자동차보험, 우리가 모르는 몇가지 1. 우리가 모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몇가지 사실 2. 반드시 점검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확인해야 할 것들 2008. 1. 30.
운전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 2007. 12. 31.
사용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1. 의의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를 종합보험약관에서는 사용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12조) 2. 요건 1)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실질적인 지휘, 감독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용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한 경우 사용자의 경우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자손보험에서 보상하고, 사용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2)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피용자가 사상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 2007. 12. 31.
허락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1. 의의 허락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의 승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는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허락의 범위 . 기명피보험자의 허락, 대리인의 허락일것. . 허락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을 불문한다. . 허락의 사후 개연성도 허락의 범위에 포함한다. . 하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면 족하다. 3. 허락의 범위가 아닌 경우 . 기명피보험자가 아닌자, 관계인등의 허락은 허락이 아니다. . 허락의 허락 1). 제한적해석(약관의 태도)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귀속을 위하여 허락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은 전차인은 허락피 보험자로 보지 않는다. 2). 포괄적해석(판례.. 2007. 12. 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 (자배법의 특징) 一. 序言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 중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운행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코자 제정된 법률이다. (자배법1조) 이러한 자배법의 입법취지는 현대산업의 다변화에 따라 민법의규정만으로는 피해자 보호 및 교통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게 되어 1963 .4 . 4. 자배법이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으로 오늘에 이름. 二.자배법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1. 손해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자배법3조) 1) 자배법 제정 이전 민법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 756조 사용자책임 및 760조 공.불행위자책임 등을 적용 하였으나 면책사유의 존재로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 예컨데 민법756.. 2007. 12.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보험과의 관계 1. 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신체, 생명을 사상케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행정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형사상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되어 5년이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다. (형법 268조) 오늘날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동차의 수도 급증하여 위의 처벌위주의 규정만으로는 교통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특법 1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운전자의 인적, 물적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 교특법이 규정됨. 따라서 교특법은 교통사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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