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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피보험자

by 방콕 지키미 2007. 12. 3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자동차종합보험의 배상책임보험중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며,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 자이다.

2. 자배법과 각보험의 운전자의 의미
 (1). 자배법 : 운행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2). 자배책보험 : 보유자  즉,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종합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3. 운전피보험자의 존재이유
 (1). 경제적 이유 : 사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라는 점.
 (2). 현실적인 이유 :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32-1.  운전피보험자

     1. 의의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위의 피보험자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운전피보험자가 되기위한 요건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즉 자배법 제3조 운행자책임과 민법 제 756조 사용자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운전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3. 운전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한 이유
1) 종합보험
운전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지는 기명, 친족, 허락, 사용피보험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갖는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위취득함으로써 과실없는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2) 자배책보험
 운전자에게 운행자책임을 지는 보유자에게 보상 후 피보험자가 운전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보유자의 피보험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5. 보험자의 보상책임
 운전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상된 경우 대인배상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자손보험에서 보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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