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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71

타보험약관조항 (Other Insurance Clause) 타보험약관조항(Other Insurance Clause) 1. 의의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분담방법을 미리 약정하여 놓은 약관을 말한다. 2. 존재이유 1)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이득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2)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험자간의 손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3) 보험자간의 배타적인 약관조항의 해석으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자 함이다. 3. 타보험의 범위 1) 피보험이익, 담보위험이 동일하고, 보험목적의 범위나 지급보험금산출방법까지 동일한 경우를 동위계약이라 하고, 다른 경우를 이위계약이라 한다. 2) 피보험이익은 다르나 보험의 목적과 담보위험이 같은 이종계약도 타보험계약에 포함한다. 4. 타보험약관조.. 2007. 12. 18.
분담조항 (Contribution clause) 분담조항(Contribution clause) 1. 의의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른 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하는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2. 분담조항을 두는 이유 (1) 도덕적위험의 규제 및 이득금지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2) 보험자간에 형평성유지를 위하여 손해액을 보험자끼리 분담한다. 3. 타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타보험계약이 있을 때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보험자의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끼리 손해액을 분담하기 위함이다. 4. 분담 방법 (1) 분담의 기준 다른 보험자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자가 져야하는 책임액의 비례에 따라 분담. (2) 동위계.. 2007. 12. 18.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담보와 표시 (warranty. to cover, to pay) 잠깐 용어 정리 ☞ 담보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하나는 “to cover”인데 이는 보험자가 담보위험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warranty"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일을 행하거나 또는 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명백한 사항이다. 담보위험, 담보기간, 담보손실, 담보이익, 담보범위의 확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to cover"의 의미이고, 명시담보, 묵시담보, 담보위반 등의 담보의 표시를 의미할 때에는 ”warranty"라 할 수 있다. ꈂ warranty 담보(warranty)라 함은 피보험자가 어느 특정의 사실을 행하고 또는 행하지 않는 것 또는 어느 조건을 만족시킬 것을 약속하고 또는.. 2007. 12. 18.
불가항력 (Act of god) 불가항력 (Act of god) 1. 의의 불가항력(act of god)이라 함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실로서 거래상으로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수단으로써는 사고 또는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36조, 상법 제152조 1항 제789조 2항 등). 지진 해일 홍수 폭풍우 등과 같은 자연력 및 전쟁 폭동 등의 인위적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인력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한 설 불가항력의 의미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 및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ꊱ 주관설 주관설에 의하면, 불가항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일의 성질에 비추어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이를 정하.. 2007. 12. 18.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직접손해. 간접손해. 결과적손해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보험에서의 손실(loss)의 참 의미는 付保損因에 기인한 직접손실을 의미하다. 1. 의의 직접손해란, 담보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말한다. 직접손해의 결과로 인한 2차적 손해 내지는 결과적손해를 간접손해, 결과적손해라고 한다. 2. 직접. 간접손해의 보상책임여부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직접손해이며,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법의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손해, 즉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법 684조) 3. 간접손해의 분류 1) 인과관계에 따른 분류 손해보험에.. 2007. 12. 18.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Burden of proof) ꈂ 序言 입증책임이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법률효과의 存否여부, 효과발생에 관한 필요요건 등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 입증책임은 보험자의 담보방식에 따라 보험자가 책임을 존부를 입증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이익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란 책임의 소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ꈃ 보험계약의 특성과 입증책임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위험이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계약에 비하여 최대선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 측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면책 규정은 보험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 200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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