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bworld71 조성과실 조성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Last clear chance 조성과실(助成過失) 또는 기여과실 (寄與過失)이라하며 영미법계의 불법행위 부문(tort)에서는 상당히 논의되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단순히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피해자 측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구성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조성과실이 있을 경우 다시말하면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없었다면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해도 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재판상 과실상계가 인정되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게 된다.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과실, clear hand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굳이 손해배상 청구를 행할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는 피.. 2007. 12. 13.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Total loss와 Partial Loss (전손과 분손) 1. 의의 재물보험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가액 이하의 손해를 분손이라 하고, 보험가액 이상의 손해를 전손이라 하는데, 절대전손과 추정전손이 있다. 2. 전손과 분손의 보상방법 1) 전손사고 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이 종료하고, 전부보험인 경우 보험가액의 전부를,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보상하며, 손해방지비용경우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2) 분손사고 (1) 전부보험- 보험가액의 한도 내에서 전손해를 보상한다. (2) 일부보험- 비례보상을 하며, 실손보상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를, 부보비율조건부 실손보상인 경우 실손보상 내지는 비례보상 한다. 3. 보험자대위권 행사방법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보험가.. 2007. 12. 13. 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감정적 손해 (Sentimental Damage ) 1. 감정적 손해의 의의 보험의 목적의 일부분이 손상을 입었을 뿐인데도 동일사고로 손상을 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fear of loss)에서 전량에 대한 손해의 보상청구 또는 현실적인 손상이 미확인된 부분까지도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를 말한다. 3. 면책취지 주관적 손해는 피해자 본인의 주관적인 계산하에 이루어진 객관성이 없는 손해로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는 보험사고의 전제인 우연성이 없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것이다. 4. 담보위험이 갖추어야 할 요건 1) 우연하고 객관적인 위험이어야 한다. 2) 동질의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하고, 확률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3) 순수위험이고, 보험자가 담보하기에 충분하.. 2007. 12. 13.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보상기간 (Indemnity period) 1. 의의 간접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서 보험자의 보상대상의 기간이 되는 손해의 지속기간을 말한다. 2.보험기간과의 관계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 책임의 존속기간을 보험기간이라 하는데,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그 손해가 보험기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더라도 보상기간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3. 관련 제학설 1) 손해설- 보험기간중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는 설이다. 2) 위험설- 보험기간중 보험의 목적에 손해의 원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3) 이재설- 보험기간중 손해를 입고, 보험기간 종기 이후에 걸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설이다. (통설) 4. 보상기.. 2007. 12. 13. No-Fault No-Fault 1. 도입배경 책임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과실 입증의 문제. 불공평한 보험금 지급, 제도의 비효율성, 보험금 지급의 지연, 소송증대에 따른 법원의 부담. 보험자의 보험인수 등의 거절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손보사가 이를 시판할 예정이다. 2. 의의 NoFault 보험제도란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확정하지 않고서 어떠한 행위로 손실이 발생하였든 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 예컨데 ㉮ 자동차 소유자및 운전자가 받은 인적손해에 대하여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에게서 보상받고(first Party Insurance) ㉯ 차외의 제3자가 인적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해자 책임유무,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묻지 않고서 가해차량의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음 (.. 2007. 12. 12. 보험금의 환부 보험금의 환부 1. 의의 보험금청구권이 질입이나 신탁양도되고 있는 동안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래 담보권자가 취득할 보험금을 설정자인 피보험자에게 환부하는 것. 2. 환부의 목적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보전의 목적은 담보권자가 그 담보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가치의 멸실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물상대위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액이 소액일 때는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자기 채권변제에 충 당하기보다는 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 수령케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복원하는 것 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3. 환부의 방법 1) 협의의 환부 먼저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을 수선할 조건으로 교부하는 방법 2) 승낙서, 지시서에 의한 방법 우선 변제권을 포기하고 피보험자에게 직.. 2007. 12. 12.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 반응형